우리사주 인출금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 및 과세 방식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12. 3.
우리사주 인출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의 보유 기간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
일반적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처리됩니다.
비과세 및 감면:
-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과세인출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그 외 기업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50% 또는 75%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은 추후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적 근거:
우리사주 인출금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 및 과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사주 인출금의 과세 방법, 비과세 및 감면 요건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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