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만 7세 미만이라도 취학한 아동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