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메타(페이스북) 광고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타 광고비는 사업 관련 경비로 한도 제한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비를 지출한 만큼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곧 절세 효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메타 광고비는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광고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광고 계정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