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간 직원 이동 시 발생하는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중도퇴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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