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중도퇴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경우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기준에서 소득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