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과 결손금을 상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자차익은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며,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감자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100만원 매출 중 1000만원만 받고 부가세 100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잡힌 소득이 있고, 집에서 작업했을 경우 어떤 경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상호가 틀려도 상관없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