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납료는 출원 및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시에는 우선 '선급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합니다. 특허권이 등록되어 취득되면, 이 비용은 무형자산인 '특허권' 계정으로 대체되어 고정자산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특허권은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 등으로 감가상각하며, 매년 발생하는 유지수수료는 '지급수수료'와 같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관납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