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영상, 방송통신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여부) 및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에는 연간 1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