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수출면장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수출면장은 영세율 첨부서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 가산세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