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매출이 SE로 귀속되는 구조에서 수수료 관련 증빙이 없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12. 3.

    소비자 매출이 SE로 귀속되는 구조에서 수수료 관련 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거래이거나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못하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해당됩니다.
    • 가산세 면제 예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 시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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