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 사용전검사일(10월 24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11월 24일)이 다른 경우, 공급자가 10월 24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태양광 발전 설비의 사용전검사일(10월 24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11월 24일)이 다르고, 공급자가 10월 24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전검사일이 10월 24일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11월 24일 이전이라면, 10월 24일로 작성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11월 24일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어서는 날짜라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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