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5개 보유 시 다주택자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오피스텔 5개를 보유하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 및 취득 시점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 및 관련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취득세: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양도소득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상가와 동일하게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업무용)는 실제 사용 현황, 전입신고 여부, 재산세 부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실제 사용 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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