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영업 위촉자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2. 3.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영업 위촉자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 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적정성 인정: 영업 위촉자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며,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원가 처리: 해당 수수료가 건설 공사 확보를 위한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이 명확하고, 이를 공사 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알선 수수료가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의 적정성과 지급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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