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세후 일당 70만원을 유지하면서 세금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세금 처리 방식이 변경됩니다. 세후 일당 70만원을 유지하면서 세금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는, 전환 시점부터 일반근로자로서의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일당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될 경우, 해당 월부터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방식이 일반근로소득 원천징수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후 일당 7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근로자 전환 시 발생하는 추가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총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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