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취득원가로 보나요, 시가로 보나요?
2025. 12. 3.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외 기부: 제공하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에 유물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주식 기부: 상장주식의 경우 기부 당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기부: 기부 당시의 부동산 시가로 평가합니다.
- 자원봉사: 봉사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며,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값에 50,000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직접 비용(유류비, 재료비 등)은 구입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은 물품의 경우,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물 기부 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식 기부 시 가치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봉사 활동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