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는 공사 현장에 물적 설비가 없더라도 해당 현장에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현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비록 물적 설비가 없더라도 해당 현장의 관할 구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본점에서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