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로 업종 변경 시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

    네, 호프집에서 이자카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고 이전 사업과 동일한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창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호프집에서 이자카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고 이전 사업과 동일한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창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해당 여부: 국세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업'으로 분류되는 호프집과 달리, 이자카야는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프집을 폐업하고 이자카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 업종이 다르므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액감면 혜택: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신규 창업 시 5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표자의 청년 여부 및 창업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며, 이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다른 음식점업 사업장이 있더라도, 새로 개업하는 이자카야가 '창업' 요건을 충족하고 업종이 다르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1회 적용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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