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로 업종 변경 시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
네, 호프집에서 이자카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고 이전 사업과 동일한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창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호프집에서 이자카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고 이전 사업과 동일한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창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해당 여부: 국세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업'으로 분류되는 호프집과 달리, 이자카야는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프집을 폐업하고 이자카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 업종이 다르므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액감면 혜택: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신규 창업 시 5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표자의 청년 여부 및 창업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며, 이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다른 음식점업 사업장이 있더라도, 새로 개업하는 이자카야가 '창업' 요건을 충족하고 업종이 다르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1회 적용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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