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주자가 한국 내 인적용역 제공 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3.
홍콩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감면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 징수)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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