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감면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 징수)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