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에 사업장이 있고 인천에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 임대 물건의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천에 매입하신 건물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지점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여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각 방식의 장단점과 세무 신고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