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므로 해당 보험료 정산을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업주는 연말정산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이중 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무사들의 3월 바쁜 시기에 보수총액 신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관련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