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은 세무사도 가능한가요?

    2025. 12. 3.

    네, 세무사도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2년) 이후 세무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정확한 기업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회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진단 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단순히 보고서를 발급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신용도를 높이는 컨설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세무사는 컨설팅 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자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제한될 수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사전감리 및 사후감리 제도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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