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대분리 후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대분리 후 가구원 범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세대분리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6월 1일 이전에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분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단독가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가구원 범위: 세대분리가 완료되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은 신청자의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은 신청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자격 요건: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가구로 인정받은 경우, 2024년 전체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지급, 1억 7천만원 초과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감액 지급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정기 신청) 또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기한 후 신청) 사이에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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