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6개월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직금 정산 후 다음날 재입사하여 8개월째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3.
입사 6개월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4대보험 상실 후 다음날 재입사하여 8개월째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6개월차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4대보험을 상실한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다음날 재입사하여 8개월을 근무하셨더라도,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8개월의 근무기간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퇴사 처리, 계절적 업무로 인한 일시적 휴무 후 재고용 등과 같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사 6개월의 기간과 재입사 후 8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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