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1100만원, 26년 2월 공급가액 변동으로 -100만원, 26년 2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100만원 수정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줘.

    2026. 3. 3.

    문의하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대해 확인해 드립니다.

    결론: 2025년 12월에 발행된 1,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2026년 2월에 발생한 공급가액 변동(-100만원) 및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100만원) 건은 수정발급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1. 2025년 12월 1100만원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는 불가능하며, 수정발급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1,100만원 발행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됩니다.
    2. 2026년 2월 공급가액 변동(-100만원):

      •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해당 변동분(-100만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한 날(2026년 2월)로 하고, 비고란에는 최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발급 기한은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 2026년 2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100만원):

      •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최초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기존 발행분을 상계 처리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2026년 2월)로 합니다.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 취소가 아닌 수정발급을 통해 오류를 정정합니다.
    • 수정발급 시에는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 및 기한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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