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소득 210만원과 130만원일 경우 세무기장을 직접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3.

    월 임대소득 210만원과 130만원의 경우, 세무 기장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규모와 주택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사항:

    1. 주택 수 및 소득 규모:

      •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됩니다.
      •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 3주택자 이상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 임대소득 210만원 (연 2,520만원) 및 130만원 (연 1,560만원)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하여 14%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연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적거나, 임대 관련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이 적을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부장 사례(연봉 7,000만원, 월 임대소득 150만원)의 경우, 분리과세 시 약 720만원, 종합과세 시 약 850만원의 세금이 예상되어 분리과세가 약 130만원 더 유리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연봉 수준과 임대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세무 기장 시 유의사항: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이자 비용, 재산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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