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원이 없으면 청구되지 않나요?

    2025. 12. 3.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다면 인원 수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소의 규모나 인원 수보다는 사업소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이나 감면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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