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현금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가능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며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경우, 고객에게 받는 총 금액 중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은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도, 해당 현금영수증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