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입사 첫 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이 포함된 주를 '1주'로 간주합니다. 만약 입사 첫 주에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화요일이고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1주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 내에 예정된 근로일을 모두 수행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