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최종 납부세액이 환급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0%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