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개인형 IRP)과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원 (600만원 * 16.5%),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900만원 *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최대 79.2만원 (600만원 * 13.2%),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8만원 (900만원 *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