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에서 본인 차량이 아니어도 주유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3.
네, 화물운수업에서 본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된 주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 명의의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해당 차량의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차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화물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량의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유비 공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유류비는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차량 제공에 대한 계약서, 운행 기록 등)를 추가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한도: 일반적인 화물차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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