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기존에 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를 통해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정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대행 기관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합니다.
    4. '부업종' 구분을 선택하고 '안전용품' 관련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5.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정정 신청 설명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통 1~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안전용품을 판매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하며, 추가로 관할 구·군·시청 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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