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3개 기장 관련 세무 상담

    2025. 12. 3.

    사업장 3개를 운영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 및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별 업종과 수입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기장의무 판단: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등: 3억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동일 업종: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다른 업종: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장의무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정확한 기장의무 판단 및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별 업종, 수입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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