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중간예납금 조기환급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2. 3.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금의 조기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설비 투자: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기환급은 일반환급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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