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잡은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를 안 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2. 3.
건물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과 같이 사업장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철거 시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자체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사용 내역, 그리고 폐업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매각 잔금일에 맞춰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일자를 지정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건물을 폐업 시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