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잡은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를 안 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2. 3.

    건물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과 같이 사업장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철거 시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자체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사용 내역, 그리고 폐업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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