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3.

    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 기타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 사업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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