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횡령금을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손금 처리할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능한가요?
2025. 12. 3.
네,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손금 처리할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횡령금 회수를 위해 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력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대손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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