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횡령금을 법적 절차 완료 전에 가지급금으로 장부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결론적으로,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법적 절차 완료 전에 가지급금으로 장부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금은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 사용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이는 회사가 해당 사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용인이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도 종업원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통 27-55 "37 【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횡령금은 이러한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이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용인의 횡령금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거나, 회수 불가능 시 대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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