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인식되어 연말정산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근무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만기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시행령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