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납품 후 국내 거래처로부터 달러로 대금을 수령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원화로 환전하신 경우에는 환전하신 금액을, 공급 시기 이후에 달러로 보유하거나 수령하신 경우에는 해당 공급 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공급가액 산정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