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6천만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3.
4억 6천만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재산세는 각 호실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합니다. 2025년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정확한 재산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자 여부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실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정확한 종부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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