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6천만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재산세는 각 호실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합니다. 2025년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정확한 재산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자 여부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실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정확한 종부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