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3.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는 주택 임대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로, 사실상 주거시설과 유사하게 사용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숙박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지던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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