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3.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자의 선택에 따라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인해 월 중간 입사자는 첫 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회사(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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