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호프집을 4년 운영 후 이자카야를 새로 오픈하면 청년창업감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
결론적으로,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호프집을 4년간 운영하신 후 이자카야를 새로 오픈하시는 경우, 청년창업감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창업의 정의: 세법상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를 폐업 후 새로 개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호프집을 4년간 운영하셨으므로 이자카야 신규 오픈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 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자카야와 같은 주점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주점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카야 신규 오픈 시 청년창업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창업' 요건과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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