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신고서가 맞는지 알려줘
2025. 12. 3.
네, 맞습니다.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는 근로자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자격 취득 사실을 관련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근로자는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는 일반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각 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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