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주식 양도 시,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예: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말까지)에 해당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주주 또는 출자자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