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은 사업 양도 완료일(잔금 지급일)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며, 폐업 사유에 '양도양수폐업'을 기재하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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