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은 사업 양도 완료일(잔금 지급일)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며, 폐업 사유에 '양도양수폐업'을 기재하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일반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사업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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