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과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여러 세액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납세자가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중복될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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