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2025. 12. 3.
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 처리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 또는 8시간 등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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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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