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기관에서 11월 매입세금계산서가 상계처리되어 0원으로 조회되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3.
결론적으로, 면세기관에 발행된 7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1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상계 처리되어 0원으로 조회되더라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월부터 12월 전체를 고려하면 이미 해당 금액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수정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면세기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7천만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계 처리의 의미: 10월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1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불공제 대상 거래를 회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11월분에서는 해당 금액이 0원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고 시 반영: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신고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10월에 발행된 7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 시 반영되었다면, 이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계 처리 후 0원으로 조회되더라도 전체 신고 기간 동안 해당 거래가 누락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상 영향: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신고 시 공제받지 않는다면 세무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수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