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는 일본식 주점으로, 국내에서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고 이전 사업과 동일한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창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점업'으로 분류되어 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프집에서 이자카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간주되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신규 창업 시 5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대표자의 청년 여부 및 창업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며, 이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1회 적용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